【 2011년 연말정산 안내 】


2011년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연말정산이란 201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말정산 후 확정된 결정세액과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1. 제출기한 : 2011년 01월~2011년 12월분
서류제출기간 : 2012년 01월 20일까지(1차마감)
(이후에 접수되는건은 누락이 될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접수 바랍니다)


2. 대 상 : 12월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


3. 제출서류 :
- 소득공제 신고서(첨부파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지참해야함)
(가족(혼인)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제출 합니다.)
- 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
- 당해연도 입사자의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
①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②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 한도 확대
③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한도 확대
④ 월세액 소득공제 납입증명 간소화
⑤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4. 수 신 처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4-1 우림이비지센터2차 1005호 (우 : 152-769) ,
팩스: 02-890-3704
경영지원팀 임선희 앞(연말정산 담당자). (070-4473-6253)


5. 비 고 :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입사자의 경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해서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판단할 문제이기에, 신고서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등본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2012년 01월 15일(일)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15일 이후 바로 접속 시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요.


*국세청 사이트 www.nts.go.kr
관련 영수증 출력 www.yesone.go.kr (2012.01.15일부터 가능)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