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JOB

고객센터

고객센터 보도자료

[미디어잡 뉴스] 민간 고용서비스 인증제 2분기부터 시행 등록일 : 2007-02-02
민간 고용서비스 인증제 2분기부터 시행 [2007.02.02 13:06] 올해부터 질 높은 민간 고용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고용서비스 인증제가 시행된다. 또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의 민간 위탁을 늘리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되며 불법 직업소개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2·4분기부터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인재파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를 평가해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 제공업에 대한 인증 지표는 이미 지난해에 개발을 마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며, 인증 심사는 노사정 및 민간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맡게 된다. 인증된 우수 업체는 고용부문 민간협력 사업 참여시 지도·단속 완화 등의 우대를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동부와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7개 민간업체의 고용정보를 모아 구축한 일자리정보 허브시스템 ‘잡-넷(Job-net)’에 과기부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전문직종 정보 제공업체 미디어잡과 건설워커 등의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력자 위주 채용과 잦은 이직 등의 고용 현실을 감안해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개선된 전직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올해 15억원을 투입, 대학과 민간 서비스 기관과 함께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직업(채용)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구체적 지급요건 등을 마련, 허위구인 광고나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 직업소개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 및 민간 고용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주기적 모니터링을통해 꼼꼼히 살피고, 오류율이 높은 기관이나 업체의 경우 향후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등에서 배제할 방침이며, 1만3000여명에 이르는 직업소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에 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기사원문 보러가기]
확인
취소